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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농식품부 혁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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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0 12:47

본문

가축방역관 현황 및 대응 방안



가축방역관은 가축의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적정 인원 확보와 공백 문제 해결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가축방역관의 현황, 대응 방안, 민관 협업 방안, 구체적 시행 계획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과 실제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은 1,953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와 농가 수를 고려한 권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정한 가축방역관의 정원은 1,214명으로, 이 중 약 7%인 84명이 공석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백 문제는 농업과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석 현황 분석



가축방역관의 공석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 전체 공석 상황: 7% (84명)
  • 민간 공수의: 967명
  • 가축방역사: 471명
  •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 민간 검사기관: 20개


위와 같은 공백 상태는 격무 및 박봉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역 시스템의 효과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축방역관 공백 대처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인력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수의, 가축방역사, 농협 공동방제단, 민간 검사기관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처우 개선 방안: 가축방역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격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효과적인 방역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방역 시스템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방역 시스템 전환



기존의 방역 시스템이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게만 의존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 협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업으로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 수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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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의사의 역할 확대



민간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축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방역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계획 및 시행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시스템 보완을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 제도 개선



민간 수의사(공수의)가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민간 방역 산업 강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 산업을 강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방역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방역 업종 신설



가축처리 및 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 업종을 신설하여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4. 축산계열화사업자와 협력



축산계열화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을 부여하여 전체 방역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입니다.



5. 농장 동물 수의사 육성



농장 동물 수의사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고, 농장 내 질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 확보와 공백 문제 해결은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공공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양한 대처 방안과 민관 협업을 통한 방역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축방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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